1.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과비권훅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훅해지장치
2.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 작업도구 및 장비, 가설설비, 방호설치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윤활유의 상태
* 언로드밸브의 기능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단,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반출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4)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 계획
*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5.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쓰시오.
1) 작업 개요
2) 중량물(화물) 제원 및 기계 제원
3) 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도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2가지 쓰시오.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7. 비계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재개할 때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8.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프레스 |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3.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5.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 방호장치의 기능 7.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크레인 |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이동식 크레인 |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지게차 |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구내운반차 |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
컨베이어 |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중량물 취급 |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9.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권부클
1)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
권부클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11.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하역운반기계드으이 적절한 사용방법
12.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
프레스 클브방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방호장치의 기능
13.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1)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구내운반차-제조하유바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1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6. 양중기의 종류 5가지 쓰시오.
크이리곤승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돌라
5) 승강기
17. 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4가지 쓰시오.(단, 부식된 것, 손상된 것은 제외함)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18.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얼마인지 쓰시오.
안전계수 5 이상
19.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값 2,000kg일 때 하중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안전계수 = 허용응력 / 실제응력
5 = 2,000 / x
x = 400kg
20.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에 따른 와이어로프 꼬임 형식 2가지 쓰시오.
랭보
1) 랭꼬임 ( 로프-스트랜드 꼬임 같은 방향 )
2) 보통꼬임 ( 로프-스트랜드 꼬임 다른 방향 )
21.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서 사용할 때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2. 980kg의 화물을 두줄걸이 로프로 상부각도 90도 각으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kg]을 구하시오.
490 / cos45 = 692.96kg
23.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4.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cm ) 이상
2) 난간대 : 지름 ( 2.7cm ) 이상 금속제 파이프
3) 하중 : ( 100k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2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500k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m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 3m ) 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높이 ( 1m )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7.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10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8. 사업주가 말비계를 사용할 때 조립 시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29.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할 작업발판에 대한 다음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1) 작업발판의 폭은 ( 40cm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3cm ) 이하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30. 사업주가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1.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쓰시오.
상중난발
1) 상부 난간대
2) 중간 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암기법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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