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산업안전기사 실기 암기사항, 암기법 정리 2

jstudyj 2025. 2. 10. 23:40

1.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안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원예금지

-심기

-초기

-속절단기

-게차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6가지

안전~시리즈 4개, 마스크 종류 3개

  • 안전화
  • 안전장갑
  • 안전모
  • 안전대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보안경
  • 귀마개
  • 보호복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보기에서 고르기

방독마스크 산업용로봇 윤전기 안전매트 압력용기
보일러 안전밸브 동력식 수동대패 이동식 사다리 지게차 용접용 보안면

 

4. 안전인증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안전인증(자율안전)차에 형 모델제조년월에 번호를 잘못 써서 급격하게 명 되었다.

  1. 식 또는 모델
  2. 제조년월제조번호
  3. 규격 또는 등급
  4. 제조자명

5.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연수외다

  1. 구·개발 목적 제조, 입·수출 목적 제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의 안전인증기관 인증
  3. 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 인증받은 경우

6.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

연산 파혼

  1. 삭기
  2. 업용로봇
  3. 쇄기
  4. 합기
  5. +인쇄기, 기압조절기, 컨베이어 등

7.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1.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

예기서 제품심사 해라~

  1. 비심사
  2. 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 면심사
  4. 품심사

9.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3년 )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2년 )마다 실시한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6개월 ) 마다

 

10.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표지

 

구분 의미 상세 모양
빨간색 8종 금지와 경고 금지 : 정지, 소화설비 및 장소, 유해행위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 마름모
노란색 15종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 기계방호물 삼각형
파란색 9종 지시   원형
녹색 8종 안내   사각형(주로)

 

안전보건표지 > 의미(전부), 표지 모양, 색 각각 기억하기.

그리기 까지 기억 :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응급구호표지, 녹십자표지, 사용금지 등

표지보고 구분 : 낙하물 경고, 몸균형상실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화기금지, 고압전기 경고

 

11.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허석금

  1. 가대상물질 작업장
  2. 면취급/해체 작업장
  3. 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1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종류 4가지

역화방지기 내기역

  1. 화방지 시험
  2. 압시험
  3. 밀시험
  4. 류방지 시험

13.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위치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취관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 분기관 )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발생기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발생기 ) 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가지

원심기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 접촉예방장치
예초기 날 접촉예방장치

 

15. 연삭기의 덮개각도 설치 기준

탁상용 연삭기 절단기, 평면형 연삭기 휴대용, 원통형 연삭기
상부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내 150도 이내 180도 이내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경우 125도 이내
1,2외 80도 이내(주축면 위로 65도)
최대 원주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탁상용 연삭기 : 90도 이내(주축면 위로 50도)

탁상용 - 상부층은 60대로, 수평면 이하에 계신 분은 돌아가신지 125년 정도 되었다. 그 외에 유고(육오, 65)슬라비아에서 오신 80대 분들도 계시다. 이분들은 50m/s 이하로 다니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90도로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할 경우 옷이(오십, 50) 많이 구겨진다.

평가(평면형 연삭기)를 할 경우, 절대(절단기)평가를 하는데, 만점이 150점이다.

평가 후 휴지통(휴대용, 원통형 연삭기)180도로 넘어져있다.

 

16.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한 후 이상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연삭 ( 숫돌 ) 과 덮개의 접촉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 덮개 ), ( 워크레스트 )( 조정편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 덮워조

17. 연삭 숫돌의 파괴원인

회충균측

  1. (숫돌의) 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2. (숫돌에 큰) 이 가해질 때
  3. (숫돌 자체에) 이 있을 때
  4. (숫돌작업 시 숫돌의) 을 사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