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안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원예금지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6가지
안전~시리즈 4개, 마스크 종류 3개
- 안전화
- 안전장갑
- 안전모
- 안전대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보안경
- 귀마개
- 보호복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 보기에서 고르기
방독마스크 | 산업용로봇 | 윤전기 | 안전매트 | 압력용기 |
보일러 안전밸브 | 동력식 수동대패 | 이동식 사다리 | 지게차 | 용접용 보안면 |
4. 안전인증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
안전인증(자율안전)차에 형 모델이 제조년월에 번호를 잘못 써서 급격하게 제명 되었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규격 또는 등급
- 제조자명
5.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연수외다
- 연구·개발 목적 제조, 수입·수출 목적 제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인증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 인증받은 경우
6.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
연산 파혼
- 연삭기
- 산업용로봇
- 파쇄기
- 혼합기
- +인쇄기, 기압조절기, 컨베이어 등
7.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
예기서 제품심사 해라~
- 예비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서면심사
- 제품심사
9.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3년 )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2년 )마다 실시한다.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6개월 ) 마다
10.안전보건 표지

구분 | 의미 | 상세 | 모양 |
빨간색 8종 | 금지와 경고 | 금지 : 정지, 소화설비 및 장소, 유해행위 | 원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 | 마름모 | ||
노란색 15종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 기계방호물 | 삼각형 |
파란색 9종 | 지시 | 원형 | |
녹색 8종 | 안내 | 사각형(주로) |
안전보건표지 > 의미(전부), 표지 모양, 색 각각 기억하기.
그리기 까지 기억 :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응급구호표지, 녹십자표지, 사용금지 등
표지보고 구분 : 낙하물 경고, 몸균형상실 경고, 인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화기금지, 고압전기 경고
11.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허석금 씨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1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종류 4가지
역화방지기 내기역
- 역화방지 시험
- 내압시험
- 기밀시험
- 역류방지 시험
13.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위치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취관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 분기관 )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발생기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발생기 ) 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1가지 씩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예방장치 |
예초기 | 날 접촉예방장치 |
15. 연삭기의 덮개각도 설치 기준
탁상용 연삭기 | 절단기, 평면형 연삭기 | 휴대용, 원통형 연삭기 |
상부 사용하는 경우 60도 이내 | 150도 이내 | 180도 이내 |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할 경우 125도 이내 | ||
1,2외 80도 이내(주축면 위로 65도) | ||
최대 원주속도가 초당 50m 이하인 탁상용 연삭기 : 90도 이내(주축면 위로 50도) |
탁상용 - 상부층은 60대로, 수평면 이하에 계신 분은 돌아가신지 125년 정도 되었다. 그 외에 유고(육오, 65)슬라비아에서 오신 80대 분들도 계시다. 이분들은 50m/s 이하로 다니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90도로 사과하여야 한다. 사과할 경우 옷이(오십, 50) 많이 구겨진다.
평가(평면형 연삭기)를 할 경우, 절대(절단기)평가를 하는데, 만점이 150점이다.
평가 후 휴지통(휴대용, 원통형 연삭기)은 180도로 넘어져있다.
16.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은 시험용 연삭기에 직접 부착한 후 이상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연삭 ( 숫돌 ) 과 덮개의 접촉여부
- 탁상용 연삭기는 ( 덮개 ), ( 워크레스트 ) 및 ( 조정편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 덮워조
17. 연삭 숫돌의 파괴원인
회충균측
-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
- (숫돌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 (숫돌작업 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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